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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 공무원/[기계직 공무원 정보]

[2022 공무원 봉급표(예상)]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예상 봉급표

by 철의전사 2021. 12. 29.

2022년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12월 28일 인사혁신처에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 보도자료가 게시되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현장/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게 되는 공무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표는 올해 봉급표에서 1.4%씩 인상한 금액을 계산한 2022년도 예상 봉급표입니다. 예상치이므로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2022년 9급 1호봉의 봉급은 168만 2천 7백원, 7급 1호봉의 봉급은 192만 5천 3백원, 5급 1호봉의 봉급은 260만 6백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당이나 공제액 등을 계산하면 실제 월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1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새로운 2022년 공무원 봉급표 기준이 확정되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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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표(확정)] 전년도 대비 1.62%인상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예상치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1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새 공무원 봉급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발표 상으로는 예년에 비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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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무원 봉급표(예상)

●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유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 최대 120만원에서 월 봉급액의 80%, 최대 1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합니다.
● 현역 병사의 경우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고 합니다. 병장의 경우 2022년도에 약 67만원을 받게 되네요!

● 추가로,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종사하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중인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재난비상기구 또는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 잠수함 승조원들을 위한 장려수당은 그동안 1년만 지급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근무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장기복무 선발 시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제부터 4년차부터 월 30~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2022년 공무원 급여 인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에 관련된 다른 정보들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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